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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할 수 없는 변명"…'스쿨 미투' 가해 교사 실형 선고

법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스쿨 미투' 가해 교사 실형 선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어교사, 징역 1년 7일 선고 받아
    "지위 악용해 학생 추행해"…"죄질 가볍지 않은데도 변명으로 일관"
    지난 2018년 졸업생들이 SNS 통해 피해 공론화

    스쿨 미투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지난 2018년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의 가해자로 지목됐던 전직 국어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 7일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할 피고인은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추행했다"며 "여러 학생을 상대로 지속, 반복적으로 추행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줬고, 졸업 후 찾아온 제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은 데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에 대해 교사와 학생 간 자연스러운 소통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엉덩이를 만지거나 볼에 입맞춤하는 등 접촉 경위를 볼 때 학생지도나 격려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의 관점으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서울 노원구 A여고에서 국어교사로 재직 중이던 2008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교실이나 교무실에서 제자 19명을 반복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는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일부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범행은 2018년 A여고 졸업생들이 국어교사였던 이씨에게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SNS 계정을 통해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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