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량의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겨 담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경찰은 마스크를 택배 상자에 옮긴(이른바 '박스갈이') 한 홍콩인을 인천공항경찰단 사무실로 임의동행했고,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이 홍콩인이 국내에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는 2만7천개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마스크를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례를 공개했다.
중수본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지난 6일 0시부터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되는 제도가 시행됐다"며 "특히 보따리상이나 특송우편 등에 의한 대량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에서는 과다한 반출을 보류하거나 신고 없이 또는 허위신고로 밀반출하는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일과 7일 자가사용 기준(200만 원 이하와 마스크 300개)을 초과하는 마스크를 가지고 출국하려 한 40건, 6만4920개에 대해 정식수출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또 6일에는 2285개의 마스크를 밀반출 하려던 보따리상에게 벌금 80만원을 부과하고 마스크를 압류했다.
이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는 보따리상이 버리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상자 24개(약 2만 4000개)가 발견돼 유실물로 접수되기도 했다.
7일에는 마스크 2500개가 담긴 캐리어가 적발됐는데, 해당 캐리어의 주인으로 보이는 2명은 수하물을 찾지 않고 출국해버렸다. 정부는 이들이 재입국할 시 신변을 확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8일동안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진행해 모두 150만개의 마스크에 달하는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