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 의심 환자가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는 22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도 포함된 수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 우한 등 '위험지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라며 "외국인들은 상대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들은 언어 문제로 의사에게 정확한 증상을 설명하지 못해 병원에 가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싼 치료비도 걸림돌이 된다. 불법체류자들은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더욱 병원을 찾지 않는다.
지금처럼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에서 병원 방문을 꺼리는 성향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병원을 찾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한다면 지역사회 전반에 감염을 확산시키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
감염자가 불법체류자일 경우에는 동선을 파악하고 2차 감염을 방지하는 일도 힘들어진다.
정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전파 이후 외국인에게 '병원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전국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 비용 16만원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처벌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검진받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의료기관도 단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알려야 하지만, 의료기관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면제된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홍규호 팀장은 "외국인들은 언어나 근로환경, 혹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것이 어렵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일수록 외국인들에게 병원 문턱을 낮춰주는 지원책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시행하는 여러 지원 정책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많다"며 "SNS를 통해 각국 언어로 정책을 홍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