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수입업체에 대한 관계기관의 단속 활동이 강화된다.
관세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대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조작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보험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와 건강보험 청구자료, 가격조작 혐의정보 등을 관세청에 제공해 가격 조작행위 조사 등 단속활동에 이용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해 4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치료재료 수입업체를 적발한데 이어 최근에도 수입가격을 조작한 대규모 다국적 기업을 적발하는 등 치료재료 가격 조작 업체를 지속적으로 적발해왔다.
이들 수입업체는 보험급여 지급 기준금액을 높게 책정받기 위해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실제가격 보다 2-3배 이상 높게 조작해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두 기관의 조직적인 협력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