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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크루즈선 국내 입항, 당분간 금지"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 금지…선용품 공급 목적으로 하선 없는 입항은 허용"
    오는 11·12일 부산에 입항 예정인 크루즈선 2척 입항 '취소'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급유나 선용품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하선이 없는 입항은 허용하기로 했다.

    오는 11일과 12일에 부산에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척은 입항이 취소됐다. 오는 23일과 27일에는 부산에, 24일에는 제주에 입항이 예정돼 있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일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한 크루즈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에서 전날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70명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이 크루즈에는 우리나라 승객 9명, 선원 5명 등 총 1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은 "크루즈 내에서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국내 입항 예정인 크루즈의 입항을 금지하는 것이 감염병 전파를 방지하는 데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크루즈 선사와 지자체 등에 입항금지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법무부는 이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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