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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타다, 사실상 콜택시"…이재웅에 '징역 1년' 구형

법조

    檢 "타다, 사실상 콜택시"…이재웅에 '징역 1년' 구형

    "앱 통해 불특정 고객 픽업방식…콜택시 방식과 완벽히 일치"
    타다 측 "법률이 기술 못 따라가…적법한 계약 통한 서비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관련 면허 없이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온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판사)는 1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일 뿐 (타다 측 주장처럼)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벌규정으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쏘카의 자회사인 VCNC, 두 회사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천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타다 측이 내세우는 명목과 달리 타다의 구체적 영업실태를 볼 때 타다는 '불법 콜택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계약의 형식적 문구 기준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적 의사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예컨대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 계약서'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갑이 을에게 건물을 매매한다'라고 규정했더라도 실제로는 갑이 을에게 건물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받기로 했다면 이를 매매계약이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타다의 고객들은 타다를 이용하면서 콜택시를 탔다 인식할 뿐,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임차했다 생각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타다의 영업행태를 보면 기존에 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과 달리 특정 승합차 운전자와 결합해 미리 대기지역서 대기하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불특정 고객을 픽업하는 방식으로 영업이 이뤄지는데 이는 콜택시의 영업형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다가 이 대표 등의 주장처럼 대여서비스에 해당한다면 이용자에게 차량 운행 관련 선택권이 더 주어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는 임차인과 달리 차량과 운전기사에 대한 선택권도 없고 목적지를 미리 입력해야 하며 하차 경유지도 3곳 이내로 제한된다"며 "타다 이용자는 차량의 유지 및 보수, 차량 관리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의 이용계약을 살펴보면 택시는 승차 시 계약이 성립하고 하차 시 종료되는데 렌터카는 차량 인수 시 계약이 성립되고 차고지 반환 시 계약이 종료된다"며 "타다는 이용약관상 운전기사와 매칭이 이뤄지면 계약효력이 발생하고 하차 후 운전기사가 차고지로 돌아가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돼있지만 타다 이용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시간, 즉 하차 이후부터 차고지에 돌아갈 때까지 시간은 요금 체계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다 측이 자동차 보험 관련 이용약관상 교통사고가 날 시 타다 이용자들에 대해 공동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프리랜서 운전자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점 등도 타다의 위법성을 설명하는 사유로 들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타다 측은 타다는 약관규제에 따른 적법한 계약으로 운행되는 서비스라며 반박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검찰은 (타다의) 모든 계약 당사자들 사이 (적법한)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타다의 계약들은 모두 관계당국에 접수돼 수리된 약관으로 부당한 점이 없는지 약관규제법에 따라 심사를 받았다"며 "검찰 주장대로라면 임차인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법의 특정조항이 무효화되고 해당 규정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다의) 운전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각 회사마다 모집조건도 다르고 운전테스트를 거칠지 여부도 용역업체 소관이며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그쪽이란 점을 말씀드린다"며 "간헐적 운전자들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이 넘는 운전자들을 저희가 특정시점에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받아쳤다.

    또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Alphabet)이 투자한 자율주행차 서비스 웨이모(Waymo) 등을 언급하며 "법률이 기술발전을 못 따라간다. 우리나라에서 장차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도입할 때 이것이 합법인지 위법인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양측은 모두 장시간의 프리젠테이션(PPT)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타다 측은 CSA(Car Sharing Agent·쏘카의 카셰어링에 특화된 차량 관제 및 제어단말기),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등 전문용어와 시청각자료 등을 활용해 타다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공유 서비스'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관련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타다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타다가 '합법'임을 주장해왔다.

    여객자동차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이용하거나 대여하는 것,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다만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18조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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