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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도급 분야 '갑을 분쟁' 아직도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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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하도급 분야 '갑을 분쟁' 아직도 가장 많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작년 처리현황 분석결과 3천여건
    2018년 대비 접수건수 13%, 처리건수 17% 줄어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1,160억원대

    2019년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 (사진=공정거래조정원 제공)

     

    지난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등 사업자 간 갑을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하도급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쟁발생 건수는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9년 분쟁조정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업자간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3,032건이고 처리건수는 3,014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각각 13%와 17% 감소한 것이다.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따라 2017년과 2018년에 조정신청이 크게 증가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비교적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하도급 거래 분야가 1,142건의 접수 건수를 기록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928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37건, 약관 분야 199건, 대리점 거래 분야 9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쟁조정에 따른 피해구제 성과(조정금액과 소송비용 합계)는 2018년 1,179억원에서 지난해 1,160억원으로 약간 줄었다.

    2년 연속 천억원대를 넘는 수치로 법적 소송 전 조정을 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9일로 전년 46일보다 다소 늘었지만 법정기간인 60일보다 짧은 기간안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신동권 원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조정원은 공정거래, 대리점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약관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분쟁을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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