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전 중수부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을 맡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62) 변호사가 '논두렁 시계 보도와 자신이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 전 중수부장이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11일 선고했다.
이 전 중수부장은 CBS노컷뉴스가 지난 2018년 6월 보도한 기사 2건을 문제 삼았다.
당시 보도는 이 변호사의 미국 거처가 파악 돼 그에 대한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것과, 이 변호사가 귀국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여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CBS노컷뉴스는 이 변호사가 미국에서 타인과 식사하는 사진 등을 보도하면서, 이 변호사가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조사를 앞두고 도피성 출국을 했다는 의혹도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이 보도 이후 지난 2019년 8월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보도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개입한 사실이 없고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