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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등락' 신종코로나 관련주…금융당국 '현미경' 들이댄다

금융/증시

    '57% 등락' 신종코로나 관련주…금융당국 '현미경' 들이댄다

    시세 유인·시세 조종 반복·허위 루머 유포 등 엄정 대응 방침
    투자자들 ①소문 실체 확인해야 ②테마주 추종 매수 자제해야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주(株)의 허위 루머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 신종 코로나 관련주 57% 등락률 보여…금융당국, 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와 인터넷카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도 증폭되면서, 관련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 등락률이 57.22%로 변동폭이 현저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은 코스피 7%, 코스닥 7.12%다.

    (그래프=금융위원회 제공)

     

    2015년 메르스가 발병했을 당시에도 백신 임상으로 관련 테마주로 알려진 A사는 주가가 2개월 동안 대규모 거래를 통해 주가가 급등했다. 하지만 이후 급락하고 말았다. 바이러스 감염 진단 등 장비를 생산하는 B사 역시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지만 며칠 만에 주가가 폭락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뒤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거나 거품이 소멸하게 되면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식시장과 사이버 상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을 때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 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 주문, 초단기 시세 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 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관련 풍문을 유포해 주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도 금융당국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한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 테마주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 경고/ 위험' 등 시장경보 종목 지정 및 불건전매매 우려 주문에 대한 수탁거부 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도 하고 있다. 지난 달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평균 주가 상승륭 27.9%에 대해 총 33회 시장 경보 조치를 했고, 이 종목에 대해 불건전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 수탁거부 예고 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 유의도 발동했다. 악성 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조사·심리기관과 공조를 통해 루머를 생성하고 유포한 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투자자들 '이것'만은 주의해야

    금융당국은 투자를 할 때 세 가지는 꼭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①소문의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 게시판,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선 안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의 공시 등을 확인한 뒤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매수를 자제 해야 한다. 테마주 주가는 기업의 본질 가치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추종 매수는 큰 손실이 유발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테마주 주가는 국내 확진환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 달 20일 직후 상승하기 시작해 설 연휴 기간 확진환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설 연휴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급등세를 나타냈지만 이후 점차되는 양상이다.

    ③허위 사실, 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아야 한다. 금융당국 관게자는 "단순히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보유 주식의 시세 상승을 목적으로 증권 게시판 등에 회사와 무관한 사업에 관한 과장 또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이상 주문 및 악성 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나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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