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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단속정보 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한 경찰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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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하드 단속정보 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한 경찰관 '선고유예'

    법원 "정보원 관리 과욕에 우발적 범행 판단"

    (사진=자료사진)

     

    불법 촬영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웹하드(인터넷상에 저장 공간을 확보해 이를 일정 기간 동안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체의 단속정보를 업체 관계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룬다는 뜻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개전할 정상이 현저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 형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본다.

    A씨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18년 8월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웹하드와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 목적으로 콘텐츠를 대량 전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 등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청이 각 지방경찰청에 단속을 지시한 수사대상 웹하드 업체명과 헤비업로더 아이디가 적힌 공문을 열람한 뒤 이 정보를 모 웹하드 업체 관계자에게 제공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정보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정보원을 관리하려는 과욕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며 "누설한 정보의 중요성이 크지 않고 수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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