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마약청 '실종'에…갈 곳 없는 전문수사관

    마약청 논의 사실상 '중지'…"秋장관에 보고 '없음'"
    전문수사관 300여명 경찰 송치사건만 처리 중
    "마약청 설치 등 인력 활용 방안 마련해야"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되던 마약·조직범죄수사청(마약청) 설치 논의가 사실상 중지되면서 직접수사에서도 손을 뗀 수백명의 마약 전문 수사관들이 '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

    일각에선 마약청 설치를 통해 이들을 활용하거나 다른 형사부에 편입시키는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취재결과, 법무부는 마약청 등 독립수사청 설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마약청 논의가 진지한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마약청 설립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직접수사권을 독립된 외청으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문 총장은 지난 2018년 3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넣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도 공개적으로 마약청 설치 필요성을 언급해 관련 논의는 더욱 힘을 받았다.

    그러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과제에 마약청 등 독립수사청 설립을 빠뜨리면서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법무부 정책기획단이 꾸린 '마약청신설TF'는 지난해 7월까지 대검찰청과 논의하며 마약청 설립을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마약청 설치 안건을 추미애 장관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제는 전국에 300여명에 달하는 마약전문수사관이 갈 곳 없이 '붕 뜬' 상태라는 점이다.

    현재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강력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직접수사를 할 수 없다. 경찰이 1차로 마약수사를 담당하면 검찰은 수사를 지휘하거나 송치된 사건만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전문수사관의 인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마약수사만을 위해 별도로 채용됐다. 약물 관련 전문지식과 함께 마약조직의 윗선인 '상선'을 캐기 위해 고도의 신문기법을 숙달한 인력이다.

    당초 독립청 논의가 진행될 때는 이들의 수사역량을 마약청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마약청 논의가 사실상 '좌초'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끈 떨어진 뒤옹박' 신세가 됐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고도의 인력이 경찰 송치 사건만을 검토하고 있는 건 국가적 낭비"라며 "어떻게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력부 경험이 있는 다른 부장검사도 "조직적인 마약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이들이 능력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 그만큼 해당 분야의 범죄 위험성이 커진 것"이라며 "범죄 대응역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만 마약 전문수사관들의 이같은 상황이 역설적으로 마약청 설치 필요성에 무게를 더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마약청이 검찰개혁 기조에 맞게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는 동시에 전문 수사역량을 유지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일각에선 이들을 다른 부서에 편입시켜 수사역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다른 부장검사는 "수사관들을 인력이 부족한 형사부에 투입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대검찰청은 마약청 추진과는 별도로 수사권조정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이들을 직접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중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항목을 들고 있다. 대검은 이 '중요범죄' 범위에 마약범죄 등을 포함하는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