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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 이우석 대표, 내일 구속적부심

법조

    '인보사 사태' 코오롱 이우석 대표, 내일 구속적부심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허가 위해 성분조작 관여한 혐의
    지난 1일 구속된 이후 열흘만에 구속적부심 청구

    이우석 대표 (사진=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해 당국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구속된 이 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인을 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재판에 넘겨지기 전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로 기소 이후 '피고인'이 석방 여부를 결정해달라 요청하는 보석과는 구별된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더해 지난달 28일 약사법 위반·자본시장법 위반·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포함된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로 인보사의 개발을 맡았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위해 해당자료를 활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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