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2일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법 관련 20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있었던 세법과 그 시행령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주거 안정 등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지원 강화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빌려주는 주택구입 또는 전세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이 직원에게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으로, 당국은 해당 법인에 인정이자를 과세하는 등 세법상 불이익을 준다.
지금은 급료 가불금이나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만 업무무관 가지급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주택 자금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데 따른 부담이 한결 완화돼 직원들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에서 주택 자금을 빌려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각각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으로 적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상향 조정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특정 중소기업이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해 임금을 올리면 초과분의 2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해 평균 임금증가율을 현행 3.6%에서 3.8%로 올릴 예정이다.
앞으로 근로소득증대세제 혜택을 누리려는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3.8%를 넘어야 하는 만큼 해당 중소기업 직원들 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정부는 이번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바꿔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 시 가산금 산정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현행 2.1%에서 1.8%로 낮추기로 했다.
이자율 인하는 정부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가산금을 줄이는 만큼 세수에 플러스 효과를 주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 함께 개정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역시 현행 2.1%에서 1.8%로 낮췄다.
이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낮춰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보다는 임대소득자 쪽이 이자율 인하 효과를 더 크게 누릴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예 세수를 포기한 대목도 있는데 바로 다이아몬드와 루비, 사파이어 등 보석의 '원석'이나 '나석(원석을 1차 가공한 보석)'이다.
보석 원석과 나석에 대해서는 이미 개별소비세 비과세 조치가 시행 중인데 정부는 이에 더해 관세까지 면제하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석 원석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세만 남게 됐다.
기재부는 "밀수가 횡행하는 불법시장을 양성화하고 보석가공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은 '증세'와 무관하다'는 게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세수 증대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세수에 추가되는 효과는 총 150억 원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에 '국내 생산' 천연가스를 포함시켜 세율을 kg당 12원에서 42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가 100억여 원이다.
또,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상향이 포함됐는데 이를 통해서도 50억 원가량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