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수원지방검찰청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직권남용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초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한국당이 추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한국당이 추 장관을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을 전날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았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인권·첨단범죄 전담인 형사1부(부장검사 강지성)에 배당했다.
추 장관이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이미 수원지검에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 통로를 1곳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고발된 사건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맡고 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조만간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법무부에 청와대의 6·13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의자 13명에 대한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해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한국당은 추 장관이 공소장 전문 제출을 거부한 것을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하고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미래대안행동 역시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