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대학 개강연기 따른 수업은 어떻게?…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

교육

    대학 개강연기 따른 수업은 어떻게?…교육부 가이드라인 발표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대학의 개강연기로 모자라는 수업일수는 원격수업이나 주말·공휴일을 이용한 보강이 가능해진다. 또 등록금 납부기한도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12일 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대학에 내려보냈다. 이는 지난 5일 교육부가 4주 이내의 개강연기를 각 대학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지만 학점 당 최소 이수시간인 학기당 15시간은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대학이 개강 연기로 이수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주말·공휴일이나 주중 아침·야간 시간을 활용해 보강하도록 했다.

    특히 원격수업을 통해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도록 전체 교과목의 20% 이내로 편성하도록 돼있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올해 1학기에 한해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이달중 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수업을 몰아서 받을 수 있는 집중이수제와 과제물 중심의 수업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출석 인정과 관련해 감염증으로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중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등교 중지된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했다. 또 입국자가 아닌 경우에도 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을 땐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신·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으로 인한 경우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중국에 체류중인 재학생과 확진판정을 받은 국내 재학생의 경우 휴학기간 제한을 완화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등록금은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등록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 반환금액도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반환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다.

    대학 강사료에 대해서는 강사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지급 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토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시기를 1학기로 안내하면서 수업일수, 출석기준, 휴학 등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또 각 대학이 학생들에게 개강 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변경사항 등을 사전 공지하도록 하고 대학내 전염병 예방관리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강연기를 결정한 대학은 105개교로 집계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