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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피해자…판매한 PB, 금융사 관계자 60여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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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펀드 피해자…판매한 PB, 금융사 관계자 60여명 고소

    12일 남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유동성 문제 통보받고…투자자에 고지 안해"주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중단 피해자들이 법적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광화는 12일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이종필 전 운용총괄대표(CIO)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우리은행 대표이사, 각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임원, 판매사 지점장, 고객을 응대한 프라이빗뱅커(PB) 등 64명이 피고소인이다.

    법무법인 광화는 금융사들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모펀드가 투자한 북미펀드 등에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해 환매중단을 통보받았으면 우리은행 등의 판매사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무역금융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판매사에 계속적으로 판매를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이 신규 펀드의 자금으로 기존의 펀드 투자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로 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들은 상호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해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상품을 설계 및 판매하면서 모펀드가 투자한 펀드가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역금융펀드가 수익률, 기준가 및 만기상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고소인들을 기망해 펀드 가입을 권유해 고소인들에게 막대한 투자손실을 끼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모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회수 가능 금액이 최악의 경우 각각 50%, 58%에 그칠 수 있다는 회계 실사 결과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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