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법원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靑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열람 · 등사하겠다고 낸 신청을 기각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시장 측에 "공소장 열람 · 등사를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형사합의21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을 심리하는 담당 재판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사건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므로 피해자는 '국가'이며 김 전 시장과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근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김 전 시장이 누려야 할 공정한 선거 기회를 국가가 박탈한 것이므로 피해 당사자는 개인과 국가 모두"라며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칼춤에 장단을 맞추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7년 황 전 청장에게 박 전 비서실장 등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의혹을 수사해줄 것을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 등을 통해 해당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황 전 청장은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담당 경찰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받고 있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 전 시장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했다"며 지난해 11월 본격적으로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