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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식별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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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근절…식별시스템 구축

    해수부·관세청, 합동검사 시행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사진=자료사진)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수입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를 근절하기 위해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오는 4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해수부와 관세청은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해 위험물 신고 여부와 화물의 수납‧고정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외국의 화주가 고의로 위험물컨테이너를 일반화물로 위장해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국 정부기관과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정보를 공유하고 양자회의나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위험물을 무역항으로 반입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를 통해 위험물 운반자가 국제해상위험물운송규칙과 국내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위험도가 높은 수출화물을 법정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운송 전에 정부대행기관에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과 관세청 합동검사 조치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인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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