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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혐의자 361명 강도높은 세무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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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탈세 혐의자 361명 강도높은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정부합동조사결과 뒤 탈루혐의자 선정
    '영혼'털어 매입나선 30대이하가 전체의 74%
    부동산 광풍 매입나선 법인 36명도 조사대상

    (사진=국세청 제공)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361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 가운데 74%인 240명이 30대 이하이고 법인도 3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거래된 고가 아파트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 자금출처를 분석하고 모두 361건(개인 325, 법인 36)의 탈루혐의 의심사례를 선정한 뒤 자금출처 등 집중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 대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1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32개 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선정했다.

    개인 세무조사 대상자 325명의 연령분포를 보면 50대 이상이 23명, 40대는 62명, 30대는 207명, 20대 이하가 33명 등으로 30대이하가 74%에 달했다.

    자산 형성 초기로 경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30대가 경제적 기반이 다져진 50대 이상 보다 높은 것은 비정상적인 거래 현상이다. 지난해 30대가 주로 나선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현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탈루혐의자 가운데 173명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간 고액 차임금 등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로 편법 증여 혐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1명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거나 사업소득 등 신고 소득이 적음에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 탈루혐의가 짙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고액 전세금으로 주택을 마련한 전세입자 51명도 포함됐다.

    이밖에 부동산 법인 36명의 경우는 법인 자금을 빼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식 등으로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차임금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부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동산 탈세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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