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 보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3일 오전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료인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라며 "현재 손실 보상 규모에 대한 파악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구체적 보상 기준을 심의하고 결정할 심의위원회 구성도 이미 착수했다"며 "심의위원회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 실제 이 활동에 참여한 의료기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중수본 윤태호 총괄반장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할 것"이라며 "오는 17일까지 구성 완료를 목표로 위원 위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심의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 관계기관, 학회, 협회 등에 2배수로 전문가 추천을 의뢰한 상태"라며 "심의위가 구성되면 심의를 통해 보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실제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보상 여부, 보상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보상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김 부본부장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취한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적정 보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료한 환자의 해외 방문 이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했지만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본부장은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사회적 판단이나 여러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사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전문가나 여러 시각을 가진 기관 대표자들을 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이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