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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강요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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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강요죄 다시"

    강요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직권남용은 유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8명의 상고심에서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요 혐의를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조 전 수석에게는 강요 및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에 대한 형량을 1심과 유지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비서실 내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소통비서관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가 발동했고, 이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이 자금지원 요청을 대통령 비서실의 직무집행으로 인식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에 유죄로 인정한 강요죄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에 따르면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다. 구체적으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을 경우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전경련 관계자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주관적인 데다 대통령비서실의 요구가 지원 대상 단체와 금액을 특정한 구체적인 요구라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 대해 "피고인들이 윗선을 언급하거나 자금집행을 독촉하고 피고인 현기환이 부임인사차 면담을 요청하는 전경련 부회장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었지만 이 사정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최근 선고된 일련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서원(최순실)과 안종범 사건에서 직권남용 및 강요죄 판단기준을 세운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 부분에 대해 엄격히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중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부분을 해석할 때 보다 엄격하고 개별적으로 살펴봤어야 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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