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건/사고

    배우 심은진에 악플 단 30대, 2심서도 실형

    법원 "자신과 관계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선정적인 게시글 올려 고통 겪게 해"
    1심 실형 5개월 → 2심 4개월로 감형…"반성하는 점, 강박장애 등 고려"

    (사진=연합뉴스)

     

    여성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악성댓글을 남긴 3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관계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선정적인 게시글을 올려 극심한 고통을 겪게 했다"면서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겪고 있는 강박장애와 일부 혐의가 면소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면소는 해당 범죄에 대한 확정 판결 등이 있을 때 혐의에 대한 기소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심씨의 인스타그램 등에서 '(심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