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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거 거부' 민간업체에 환경부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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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수거 거부' 민간업체에 환경부 "엄중 조치"

    "14일까지 예고 철회 안 하면 실제 거부 없었어도 즉시 계약 해지"

    재활용 분리수거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 거부 움직임에 대해 환경부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는 엄중히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관행을 개선하고, 수입 폐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환경부는 13일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거부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2017년 폐골판지 등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폐지가 공급과잉에 이르고 가격이 급격히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하자 최근 일부 폐지운반업체가 수거 거부를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 업체가 오는 14일까지 예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공공수거체계로 전환을 위해 새로운 대행업체와 계약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일부 수도권 수거 업체가 수거 거부를 독려·유도한다는 민원이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전날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며 지자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는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해야 한다"는 지침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수거 거부 업체에는 그 행위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그간 국내 폐지시장 업계 간 '잘못된 관행'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진단하며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 안을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하는 한편,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해 업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 작업,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제지 생산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EPR)도 도입하고, 저품질 수입 폐지 유입을 제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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