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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기준 미달' 만트럭버스 덤프트럭 2700여 대 리콜

자동차

    '설계하중 기준 미달' 만트럭버스 덤프트럭 2700여 대 리콜

    다음달 20일부터 차축 비롯한 6개 연관 부품 무상교환

    (사진=자료사진)

     

    축 설계하중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만트럭버스의 덤프트럭 2700여 대에 대해 리콜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만트럭버스코리아가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 승인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축 설계하중이 형식 승인 기준치인 10~10.5t에서 0.8~1t 부족하게 만들어져 연관부품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만트럭버스는 이에 차축을 비롯해 판스프링, 러버 스토퍼, 트랙암, 타이로드, 에어 벨로즈 등 6개 부품 무상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덤프트럭은 지난달 7일 판매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점검 이후로도 운행이나 주기적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해당 덤프트럭은 다음 달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며 자동차 소유자가 리콜 전에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만트럭버스는 지난달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리콜과 관련해서는 자발적으로 크랭크축과 피스톤, 실린더 등 엔진 관련 부품에 대한 보증 대상 확대 등 서비스에 들어갔다. 크랭크축 제작결함 가능성이 제기된 덤프트럭 1175대 중 특정 용광로에서 제작된 54대가 품질 불량으로 교체됐으며 나머지 1121대는 품질 불량은 아니지만, 보증 서비스를 기존 3년에서 8년으로, 45만㎞에서 100만㎞로 자발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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