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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성 자산 50% 넘으면 개방형 펀드 금지

경제 일반

    비유동성 자산 50% 넘으면 개방형 펀드 금지

    '수탁고 부풀리기' 자사 펀드 순환투자 금지
    레버리지 목적 TRS 체결 PBS 증권사로 제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에 나섰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또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의 경우 차입에 동의하는 투자자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유동성 자산 많으면 폐쇄형 펀드만 가능...자사펀드 순환투자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에 대해서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하도록 했다. 라임펀드 등 최근 환매 연기가 발생한 일부 펀드들이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면서 수시로 환매가 가능하도록 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해,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또 개방형 펀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테스트 결과 유동성 우려가 드러나면 리스크 대응 방안등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유동성 위험과 관련해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 당국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환매 지연이나 예상 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하고 유동성 리스크 현황과 관리방안을 투자자와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모펀드 자펀드, 손자펀드까지 두는 등 복층으로 이뤄진 투자구조에 대해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당국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운용사들이 복잡한 방식의 복층 투자구조로 펀드를 설계하다 보니, 펀드의 운용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 투자를 금지하도록 했다. 일부펀드는 수탁고를 부풀려 보이게 하고, 보수를 여러번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펀드 간 서로 순환투자하는 방식으로도 운용된데 제동을 건 것이다.

    전문 사모 운용사가 투자자 손해 배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앞으로 펀드 수탁고의 0.02~0.03%를 자본금으로 쌓아야 한다.

    ◇레버리지 목적 TRS... 전담 중개 계약 체결 PBS 증권사로 제한

    TRS(총수입스와프)등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차입을 통한 운용여부와 차입한도를 집합투자규약에 사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차입에 동의하는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고, 규약상 한도를 초과해 차입할 경우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선순위자(증권사)에 상환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투자자에 충실히 고지해야 한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으로 일부 투자자들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을 할 때에는 거래 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PBS에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 행위 등에 감시 기능을 부여하고, PBS가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도 통제해야 한다.

    이외에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조정(7일 기준, 214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를 구제해 나가는 한편, 환매 연기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고 검찰과도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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