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성범죄 양형 기준이 가해자 중심'이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한 양형기준을 정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정부는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해나가겠다"며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죄에 맞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각종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답변은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성범죄 양형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따른 것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뒤로 한 달만에 26만 4102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센터장은 답변에서 "다양한 노력에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감형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학계·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양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리적 양형 기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강 센터장은 수사과정에서도 "성폭력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전국 11개 검찰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전담 검사, 수사관을 중심으로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 인지 감수성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끝으로 "성폭력 피해와 수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 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에도 재판에서는 기소유예 판결이 났다"라며 "순전히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길래 왜 남자랑 술을 먹느냐', '여자가 조심했어야지'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생각이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