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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이 정치참여하면 퇴학?"…경기도 청소년들, 교칙 개정 촉구

사건/사고

    "고교생이 정치참여하면 퇴학?"…경기도 청소년들, 교칙 개정 촉구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기자회견
    경기도내 고교 475곳 중 275곳서 청소년 정치 참여 제한
    "청소년 시민권 박탈하는 초헌법적 행위"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가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주영민 기자)

     

    오는 4·15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투표가 가능해졌지만 경기지역 고등학교 절반가량이 여전히 학교생활규정(교칙)에 정당 가입 등 학생의 정치 참여를 제한해 청소년들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부 학교에서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면 퇴학 처분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청소년위)는 14일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내 각급 학교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교칙을 개정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소재 고교 교칙 전수조사를 한 결과 475개교 중 275개교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을 제한해 정당법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위가 집계한 '경기도 내 고교 규칙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고양과 과천, 남양주 등 일부 지역 고교는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학 처분'을, 다른 학교 상당수도 '정당가입 불가' 등을 교칙에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학교의 (퇴학 등) 규정은 학생을 '미성숙한', '보호받아야 할' 같은 틀 안에 가두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는 초헌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위는 2018년 도교육청이 각 학교 교칙에서 사적인 사회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던 점을 들어 "여전히 많은 학교가 변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기관인 도교육청과 각 학교의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7일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53만여명, 경기도내 14만여명의 청소년이 올해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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