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중국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이 중단된 데 따라 국내 산업이 연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5일 경기 화성시 발안산업단지에서 10여 개 자동차 부품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
이재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자동차 부품 수급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빠르게 대응 중"이라며 "노동부는 피해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가량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시해하는 경우 1일 상한액 6만 6000원, 연 180일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은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에 따르지만, 특별 지원의 경우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당해 업종,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라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뒤 실시하고, 매월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 14일 기준 신청 업소는 제조업 141개 소, 여행업 122개 소 등 369개 소였는데, 이 가운데 3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이 253개 소에 달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관련 수급난을 국내생산으로 전환·해결하면서 업무량이 폭증하는 데 따르는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은 모두 69건으로 △의료기관 등 방역 관련 28건 △마스크‧손세정제 등 13건 △중국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국내생산 전환 관련 19건 △기타 9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57건이 인가됐다.
이 장관은 "이번 상황도 일본 수출 규제 때와 같이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필요한 시기에 일자리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자동차 업종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