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교 교수)
◇ 정관용>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는 국민청원 새로고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아쉽게 답변받지 못한 청원 그 사연들을 모아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죠. 오늘 새로고침해 볼 청원은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합니다 이런 제목의 청원이고 2만 3815분이 동의해 주신 그런 청원입니다. 청원 내용부터 듣고 오죠.
◆ 청원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면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문기관이 있기는 하나요? 생각처럼 쉬운 법안이 아닙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반려동물 의료보험만 만들어주셔도 유기견 수는 절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공백도 우려도 많은 법안 성급하게 만들기보다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정관용>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 아주 큰 화두로 하나로 떠올라 있는 이 문제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또 어떤 분들은 보유세가 아니라 양육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오늘 이 고민 나눠보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우희종> 안녕하세요.
◇ 정관용> 개인적으로 수의학과 교수이시면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세요?
◆ 우희종> 네, 고양이 키우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고양이? 몇 마리?
◆ 우희종> 두 마리요.
◇ 정관용> 그러시구나. 개인적으로는 이 보유세, 양육세 의견이 어떠세요?
◆ 우희종> 저는 찬성 입장이죠.
◇ 정관용> 찬성이세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하시는 분의 청원을 새로고침해야 되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나오셨. . . 물론 그런데 이분이 반대합니다 해 놓고 성급하게 만들기보다 좀 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이랬으니까.
◆ 우희종> 그게 포인트 같습니다, 저도.
◇ 정관용> 그렇죠?
◆ 우희종> 사실 왜 이게 그런 혼란을 빚어오는지는 사실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설명 없이 갑자기 그냥 툭 보유세를 갖겠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러한. . .
◇ 정관용> 반대가 나올 거다.
◆ 우희종> 그건 자연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사전 전 단계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합니까? 등록제가 확실해져야 되는 거죠?
◆ 우희종> 그렇죠. 등록제도 확실해져야 하고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 정관용> 있죠.
◆ 우희종>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한 사전 교육 그리고 또 의료보험 방금 청원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착이 돼야 일단은 가능한 거고요. 지금은 심지어 이 동물 관련 법안 자체도 서로 상충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 .
◇ 정관용> 예를 들어서 뭐랑 뭐가 상충됩니까?
◆ 우희종>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개식용이 있습니다마는 축산법에는 개가 가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용으로 키우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가축으로 키운 동물에 대해서는 또 반드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라고 해서 제대로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법안이 있는데 거기는 또.
◇ 정관용> 빠져 있죠?
◆ 우희종> 빠져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소위 적당히 해서 먹어도 되고 이런 등등 처리돼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게 정리 안 된 채로 그냥 제시된 거죠.
◇ 정관용> 가장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우려하는 게 이렇게 세금 매기면 그렇지 않아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은데 세금 내기 싫어서 버리는 사람들 더 많아질 거다, 이 얘기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우희종> 실제로 예를 들어서 키우는 분들 중에 명절되면 사실 버리는 분들 계세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외모가 유행을 지났다고 그래서 버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보유세가 제대로 정착이 된다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동물을 키우지 않게 돼서.
◇ 정관용> 애초에 처음부터 키울 때 부담을 주자, 책임감을 주자.
◆ 우희종>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게 되기 때문에 아마 보유세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지금 우려하는 문제는 생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시적으로 버려지는 게 생기겠죠.
◆ 우희종>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책임감을 가지고 생명체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분이 오히려 주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키우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세금 부담까지 더 지우면 세금 내는 만큼 뭔가 우리도 국가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주장에 대해서는요?
◆ 우희종> 그건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제도가 선행돼야 된다고 말했는데.
◇ 정관용> 동물분야원의 의료보험제도.
◆ 우희종>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연말에 세금공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해 줄 수 있고 실제로는 오히려 낸 것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반려동물에 들어간 비용을 세금공제, 연말 세금공제에 비용처리해 준다.
◆ 우희종> 그런 제도도 있고 동물과 관련된 행사에 있을 때 할인이라든지 그건 굉장히 많이 우리가 혜택제도를 만들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그런데 당연히 세금제도가 진행되기 전에는 마련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만 사회적으로도 이 보유세가 자연스럽게 수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또 어떤 분들 유기동물, 유기견을 분양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세금을 매기기는커녕 면제해 주고 오히려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
◆ 우희종> 외국에서도 보유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양육세라고 표현합니다만. 왜냐하면 동물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물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유의 개념인 보유세일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성숙한 사회에서는 물건은 아니라는 제3의 존재로 인정해서 양육세라는 표현을 더 쓰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유기동물을 입양한 분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키우고 보유하는 분들은 세액이 더 높고요. 또 심지어 같은 개를 키우더라도 소형견과 대형견의 세액이 다릅니다. 또 이런 서비스견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맹도견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지원해 주고.
◇ 정관용> 당연히 그래야죠.
◆ 우희종>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가 너무 한 단어로 표현돼서 그렇지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그러한 세세한 것까지 마련돼야 됩니다.
◇ 정관용> 큰 반려견과 작은 반려견에 세금 차이가 있다?
◆ 우희종> 네.
◇ 정관용> 클수록 세금이 많아요?
◆ 우희종> 조금 더 많습니다.
◇ 정관용> 그건 왜 그럴까요?
◆ 우희종> 아마 그건 의료보험이나 치료비용 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외국의 경우 이런 세금제도가 이미 도입된 나라들이 많아요?
◆ 우희종>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우희종> 특히 구미에 그렇고.
◇ 정관용> 주로 유럽 국가죠?
◆ 우희종> 그래서 보통 그렇게 형태도 다달이 내는 형태가 있고 혹은 거기는 등록제가 대부분 마무리돼 있으니까요. 등록할 때 등록비용의 형태로 부과하는 형태도 있고 세금의 어떤 부과 형태는 또 그것도 다양합니다, 문화권에 따라서.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또 일부 국가들은 아예 등록할 때 키울 자격이 있는지 심사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 우희종> 그렇죠. 그건 당연히 이번에 보유세가 진행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물을 자기가 입양해서 키우겠다는 사람은 반드시 사전 교육을 받고 그 동물을 등록할 때 그 사전교육을 받았다는 수료증을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런 사회, 그런 제도가 이미 맞춰져 있는 사회다 보니 거기는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거의 없겠네요.
◆ 우희종> 그리고 간혹 발생해도 동물 입양센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입양이 되고 그러죠.
◇ 정관용> 대신에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로 말하면 애견센터.
◆ 우희종> 상업적인.
◇ 정관용> 상업적으로 하는 데들이 거의 없는 거죠?
◆ 우희종> 맞습니다. 독일 같은 곳은 아예 상업 거래를 금지시켰고요.
◇ 정관용> 그럼 우리는 아직 좀 전 단계가 충족되지 못한 게 너무 많네요?
◆ 우희종>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유세도 당장 실행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도 향후 5개년을 염두에 두고 이제 향후 그렇게 가겠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현실적인 내용을 설명 없이 그냥 보유세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 정관용> 당장이 반발이 나오고.
◆ 우희종> 반발이 나오는 거고 정말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내용을 좀 세세하게 잡아서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몇 년 뒤에는 뭘 하고 뭘 하고 해서 짝 마무리한 다음에 보유세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환영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부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이 2022년 그러니까 내후년 정도에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런 거더라고요.
◆ 우희종> 그러니까요.
◇ 정관용> 내후년에 결론을 내린다도 아니고. 너무 그런데 미뤄만 두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우희종>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논의가 선행되기 위해서 의료보험, 동물의료보험 제도를 빨리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동물병원마다 치료하는 질병에 대한 질병코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통일이 되야 하는데 그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그건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이 여전히 좀 국회에서 배정을 안 해서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특히 우 교수님은 수의학과 교수시니까 그 대목이 주전공 분야시잖아요. 그렇게 어려운가요? 동물 의료보험제도 도입이?
◆ 우희종>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애는 오히려 현재 수의사들이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통일이 안 돼 있고 의료보험이 안 되면 잘 나가는 병원에서 고액을 부를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실제 키우는 분들에게는 고통이 되고 수의사들은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만 다만 이번에 대한수의사협회에 새로 집행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걸 빨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일부 잘 나가는 수의사들은 몰라도 대다수 수의사들은 원하지 않나요?
◆ 우희종>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착이 돼야 성숙한 어떤 반려동물 문화가 시작되거든요. 맞습니다.
◇ 정관용> 일부 보도에 의하면 글쎄요, 이것도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동물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거 아니에요.
◆ 우희종> 그렇죠. 그러니까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럽고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모르고 이건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 정관용> 그러기에 아까 언급하신 질병 코드의 표준화 이런 거군요.
◆ 우희종>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 더 굳이 첨언하자면 지금 국내에서는 동물이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동물보험을 다룰 수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손해보험사만 다룹니다. 생명보험사에서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다양한 보험 프로그램이 나오고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하루빨리 이 구미 여러 선진국처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사람과 동물과 달리 제3의 존재로서 인정할 수 있는 문화가 빨리 선행돼야 이런 여러 제도도 좀 더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는 무슨 반려동물 기본법 이런 게 아직 없는 거죠?
◆ 우희종> 그렇죠. 이제 동물보호법이 기본적으로 보호법인데 굉장히 이제 법 아시겠습니다마는 법 개정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농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같은 건 그나마 동물보호법에서 조금 올려놓기는 했죠?
◆ 우희종> 강화하기는 있습니다.
◇ 정관용> 유기, 버렸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있나요?
◆ 우희종> 그것도 있습니다. 300만 원 뭐 이런 게 있는데.
◇ 정관용> 그런데 그건 등록시켰을 경우만 또 그다음에 적발됐을 경우만이지, 등록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버리고 이건 어떻게 처벌하려야 할 방법도 없잖아요?
◆ 우희종> 그렇기 때문에 이 등록제를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또 그렇게 된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동물이 일단은 물건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의 이 사법기관의 집행이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은 있지만 실제 학대나 유기가 됐을 때 그 법에 준해서 엄격하게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한다기보다는 이제 대부분 그냥 유야무야 끝나고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학대 사례에 있어서 이제 그런 처벌이 이루어져서 동물 관련 단체들이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 정관용> 정리해 봅시다, 이제. 그러면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확대, 강화, 정착. 동물 의료보험 신설 또 이거 정착, 강화. 또 뭐뭐 필요합니까?
◆ 우희종> 또 그리고 반려동물에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를 좀 통일성 있게 재정비하는 것.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중요한 건 반려인들에 대한 사전교육제도. 그것은 동물을 싫어하는 분들과 사이좋게 어우려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또 동물을 키우는 데 중요한 이런 점이죠.
◇ 정관용> 그런 여러 가지 사전 전제조건의 제도와와 보육세가 됐던 양육세가 됐건 그 도입의 로드맵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가 됐다 그런 거네요.
◆ 우희종> 그러면서 끝으로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원하는 건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우리 사회가 빨리 수용하고 이러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사람에서도 입양제도가 있듯이 그러한 입양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 정관용> 문화가 정착이 돼야죠. 그나저나 유럽 국가의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 돼요? 크지 않죠?
◆ 우희종> 1년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주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대강 월 1만 원 정도꼴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논의를 좀 공식화, 본격화할 단계가 됐다 이 말씀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 오늘 고맙습니다.
◆ 우희종>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