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망 어선 (사진=자료사진)
올해도 총허용어획량(이하 TAC)과 관리·감독체계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어업인단체에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 주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는 어획량을 모두 TAC 제도로 관리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12개 어종 이외의 연근해 주요 어종에 대해서도 TAC를 설정하고 소량으로 혼획되는 어종은 기타어종으로 묶어서 관리해야 한다.
또 어선에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위성통신망을 이용한 어선위치발신시스템 등 위치발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해당 위치 정보는 어업관리단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을 이용해 양륙 전에 해상에서 어종별 어획량을 입력해야 한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육상에 전송되고 모든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에 양륙한 뒤 어업관리단과 수산자원관리공단의 수산자원조사원 등을 통해 어종·어획량·불법어업 여부 등을 확인받게 된다.
아울러 원활한 모니터링을 위해 어선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거나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업인단체는 해수부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해수부 어업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어업인단체가 신청한 규제완화 사항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다른 업종의 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문가그룹을 통해 검토한 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수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시범사업을 모델 삼아 장기적으로 전자 어획보고와 지능형 CCTV 기반 인공지능 옵서버 등 스마트 어업관리 체계도 같이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