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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7400여t 불법 투기한 무허가 처리업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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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7400여t 불법 투기한 무허가 처리업자 등 기소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 등 무단 투기, 부당이득 8억 7000만 원 챙겨

    폐기물 처리장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7400여t에 이르는 폐기물을 경북 지역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 유통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환경부는 18일 최근 검찰이 경북 영천시와 성주군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과 폐기물·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9명과 법인 3곳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범죄 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넘겼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t을 무허가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부당하게 챙긴 이익은 약 8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A(41)씨는 2018년 12월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 알선책 B(60)씨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알선책 B씨는 한 폐기물처리업자 C(61)씨를 A씨에게 알선해주기도 했는데, C씨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D(73)씨, E(67)씨와 공모해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E씨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내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한 뒤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이를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화물차량 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해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불법 투기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됐다.

    C씨와 D씨는 법인 명의로 영천시의 창고를 빌려 462t을 무단 투기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 처분을 받고도 무시하고 이 같은 영업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한태화 부장검사)는 이들 관계자 9명과 법인 3곳을 전원 기소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이익 규모를 확인해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 수익 환수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 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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