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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호남3당 신청한 '민주통합당' 사용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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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호남3당 신청한 '민주통합당' 사용 불허

    "2016년 통합민주당과 유사"

    민주평화당 박주현 통합추진특별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3당 통합을 선언하며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합당한 뒤 사용하겠다고 밝힌 민주통합당 명칭을 불허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에 따라 민주통합당이라는 당명은 사용할 수 없다고 17일에 답했다"고 밝혔다.

    2016년 원외정당으로 활동했던 통합민주당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정당법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의 합당에 대한 추인을 보류하고 소속 의원들의 '셀프 제명'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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