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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셀프제명' 9인에 "무효" 공문 보내

국회/정당

    바른미래, '셀프제명' 9인에 "무효" 공문 보내

    '국회의원 제명 불인정의 건' 공문으로 당헌당규 위반 지적
    "정당법 규정 준용한 당헌당규 위반은 의원직 상실" 주장도
    탈당한 비례의원 측 "이미 국회·선관위 확인한 사항…문제 없다" 반박

     

    바른미래당은 18일 이른바 '셀프 제명'으로 국회에 당적변경을 신청한 비례대표 의원 9인에게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모두 위반한 무효행위"라는 공문을 보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 제명 불인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바른미래당 제73차 의원총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명 결정은 정당법 제33조 및 당 소속 국회의원 당원의 제명에 관한 당헌·당규에 위배돼 인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3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의원인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최도자 등 9인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바른미래당은 "현행 당헌·당규는 정당법 33조에 따라서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 의결과 의원총회의 2/3 찬성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정당법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는 당헌·당규와 정당법 모두를 위반한 무효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당법 33조는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당헌·당규가 정하는 절차대로 당 윤리위 제명 징계, 의원총회 의결 순서를 거쳐야만 하며, 정당법 또한 이 순서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이번 셀프 제명으로 인해 국회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 김재연 당선자 측의 문의에 중앙선관위가 당헌이 정하는 절차와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모두 있어야만 제명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셀프 제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황한웅 사무총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례의원들은 국민의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당에 행사한 표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제명하더라도 당헌·당규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며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를 방문했는데 선관위 관계자도 당내 문제는 선관위에 의뢰하기보다 당헌·당규에 준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투로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셀프 제명을 한 비례의원 측은 바른미래당 당헌에 당 윤리위원회를 거쳐야만 제명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는 데다, 이미 국회 사무처, 중앙선관위에 자문을 구했고 전문가들의 검토 또한 거쳤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당헌에는 국회의원 제명과 관련해 △정당법 제33조에 따른 의원총회의 권한 △제명 의결 요건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이 불가능함 등만 기록돼 있을 뿐 당 윤리위를 거치도록 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날 셀프 제명에 동참한 김중로 의원은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 사례에서 보듯 의원 제명은 당대표 권한이 아닌 데다, 오늘 한 방식은 당헌·당규의 상위법인 정당법에도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며 "당적 변경의 최종 확정 기관인 사무처 자문도 구했고, 이미 의총 결과와 당적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이 일은 모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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