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봉준호 감독이 과거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봉 감독의 무고 혐의 사건을 지난해 12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소인들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봉 감독은 지난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영진위 위원장 김모씨와 사무국장 박모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무국장 박씨는 결국 해임 징계를 받아 당시 영진위에서 해고됐다. 그러나 이듬해 5월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씨의 횡령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곧이어 해고 무효 판결까지 받은 박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을 무고로 고소했다.
검찰은 봉 감독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봉 감독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박씨의 횡령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박씨는 봉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했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이 맡았고,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