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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타다' 무죄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봄이 타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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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타다' 무죄 "초단기 승합차 렌트로 봄이 타당"(종합)

    "고전적 이동수단 사용관계 기반 판단하면 '죄형 법정주의' 어긋나"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허가 유상운송…대여인 타다는 해당 안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도 고의 없다 판단…'타다'의 완벽한 승리
    檢 "관련법리, 증거 종합검토해 기소…판결문 검토해 항소 결정"
    택시업계 관계자들 "개나소나 택시 할 수 있다는 판결" 울분 토해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9일 오후 '타다'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법원이 '불법 콜택시' 논란에 휩싸여 택시업계와 극심한 반목을 빚어온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선고해 합법성을 공식 인정했다. '타다' 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타다' 측을 고발한 당사자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강력 반발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쏘카의 자회사인 VCNC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임대차 계약을 통한 렌트카 서비스라는 '타다'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의 직접운전 없이 분 단위 예약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렌트하는 일련의 계약관계"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 전자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타다 이용자가 앱을 이용한 호출로 즉각 체결되는 계약(내용)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서비스 종료 후 영수증을 통해 비로소 임차인이 표시되는 사정만으로는 (타다 이용자가) 임차인인지와 (해당계약이) 초단기 렌트인지 여부에 영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죄형 법정주의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한 대로만 해석·적용돼야 한다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거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대원칙에 비춰볼 때 '타다'를 여객자동차법에서 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 계약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 34조가 금지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여객 운송은 대여사업자가 등록받은 업종 범위를 벗어나 무허가 유상운송 행위를 할 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타다와 같은) 사업용 자동차 대여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쏘카가 앱을 통해 매칭된 승합차를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이행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일 뿐 자동차 여객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타다처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임대차까지 (여객자동차법 금지조항에) 포함된다고 하는 건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하는 것"이라며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해석하고 획정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 대표 등이 '타다' 출시 전 몇몇 로펌들로부터 해당서비스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 점, '타다' 측이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속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들과 수시로 논의를 주고받은 점,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구조를 지닌 렌터카 관련 질의에 '차량 대여서비스'라고 회신한 점 등을 들어 이들에게 법을 어기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타다' 서비스 이후 개인·법인택시 운행건수가 11% 감소한 데 비해 매출은 오히려 3.5% 증가했다는 점, '타다' 운영사인 VCNC의 영업손익이 적자라는 점, 택시보다 높은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가 증가세인 것은 시장의 선택이란 점 역시 참작됐다.

    선고 직후 '타다'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안도감과 만족감을 나타냈다.

    박 대표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서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또한 택시업계와의 갈등과 관련해 "이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이동약자라든지, 저희 드라이버라든지,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박 대표의 말에) 다 동의한다"며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9일 오후 '타다'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한편 선고가 끝난 뒤 고성을 지르며 재판부에 격렬히 항의한 수십명의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왜 '타다'만 모든 규제를 벗어나야 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번 선고로 닥칠 '포스트 타다'의 출현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40년 동안 서울에서 택시기사로 종사해온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서지부 소속 손모씨는 "앱 하나 개발해서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세상이 왔다"며 "국토부는 법무부 눈치 보고, 법무부는 국토부 눈치 보며 결론 안 낸 결과가 오늘 무죄 판결"이라고 혀를 끌끌 찼다.

    그러면서 "개인택시는 차를 새로 타다같이 바꾸고 싶어도 정부에서 못하게 한다"며 "타다는 나온 지 1년밖에 안 돼 다 새 차니까 승객들이 탈 때 차가 깨끗하고 좋다는 건데 개인택시 기사들은 못 해주는 걸 타다는 무슨 끗발이 있어 (정부가) 저렇게 해주나"라고 반문했다.

    손씨는 "유사택시 모빌리티 업체 중 선두주자가 타다인데 오늘 무죄 판결이 났으니 내일부터 우후죽순 눈만 뜨면 개나소나 택시하겠단 이들이 줄을 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조만간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무기한 농성' 등 대책 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모두 심도 있게 살펴보고 관련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이 대표 등을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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