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을 찾은 초등학교 교사가 봉침(봉독주사)을 맞고 쇼크로 숨지자 유족이 한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2부(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초등학교 교사 A(사망 당시 38세·여)씨의 유가족 3명이 한의사 B씨와 모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억7000만원을 유가족 3명에게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유가족 3명이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5월 15일 오후 2시 48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한의원에서 B씨로부터 봉침을 맞은 뒤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과민성 쇼크로도 불리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호흡곤란과 혈압 저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봉침 시술 후 A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인 C씨에게 직접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C씨는 A씨에게 항알레르기 응급치료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 처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사경을 헤매다가 사고 발생 22일 뒤인 같은 해 6월 6일 숨졌다.
유가족 측은 봉침 시술을 한 B씨뿐만 아니라 응급치료를 한 C씨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A씨를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A씨가 사고 없이 정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을 때의 합산 소득 등을 계산해 총 9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증상을 보인 후 도움을 요청받은 C씨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못해 의사에게 주어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소송을 계기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의의 목적으로 응급처치를 한 C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를 놓고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