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단히 부적절한 사법행정권 남용이 분명히 확인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관련한 판단과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2018년 대법원이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꾸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바 있다.
노 후보자는 "여러 의혹 중에 한두 쟁점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묻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파악하는 자료만으로는 재판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유죄가 나오기 어려울 정도의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그 당시 특별한 거래를 시도한 흔적은 분명히 있었다"며 "실제로 (재판 거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3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한 입장에서 그것은 어렵지 않은가라는 나름대로 믿음에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편 노 후보자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과 관련한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내용을 떠나 그 자체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는 "대한민국의 국정 수반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최근 현직 법관이 청와대나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민이 상당히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문제점을) 반영해 법원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자세를 낮췄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부장판사는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수원지법 성남지원·대구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20일 노 후보자를 오는 3월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노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생활 분쟁형 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법률학교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