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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영통‧장안, 안양 만안, 의왕…조정대상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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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권선‧영통‧장안, 안양 만안, 의왕…조정대상지역 추가

    주택담보대출비율 제한 30~50%로 줄여 대출 규제 한층 강화
    국토부 "과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사진=연합뉴스)

     

    비규제지역이었던 경기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등 규제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 결과 등을 발표하며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지만, 경기 지역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은 이달 3주 기준 집값 상승률이 0.01%에 그쳤지만, 경기는 0.42%에 달한 상태다.

    이번 심의에서는 경기 수원시 권선‧영통‧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가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인 지난해 12월 넷째 주와 이번 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인 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됐다. 이 기간 집값 상승률은 수원시 권선구가 7.68%, 영통구가 8.34%, 장안구가 3.44%, 안양시 만안구가 2.43%, 의왕시가 1.93%에 달했다.

    특히, 수원 3구는 이번 달 둘째 주 주간 상승률만 2.0%를 초과했다. 권선구가 2.54%, 영통구가 2.24%, 팔달구가 2.15%를 기록한 것이다. 국토부는 "신분당선을 비롯한 광역 교통망 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투기 수요 유입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 지역은 이에 따라 강화된 LTV‧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청약 전매제한 강화 등 규제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수위 자체도 상향된다.

    우선, 다음 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이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현행 60%였던 LTV 인정 비율이 주택 가격대에 따라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는 50%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30%로 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6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억 8000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재와 같이 LTV에 10%p를 가산하고, 이들을 위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도 LTV 인정 비율을 최대 70%까지 유지해준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했지만,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오름세도 가팔랐는데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상향하는 것과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자체를 강화하는 두 갈래 방향을 두고 고민했다"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가장 큰 차이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규제인데 해당 지역은 이 같은 주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조정대상지역의 전반적 규제 수준을 강화하는 게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대로 적용한다.

    이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선정돼 청약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강화한다.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중 2지역(전매제한이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과 3지역(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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