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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삼성 손 든 법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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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삼성 손 든 법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는 정당"

    반올림, 반도체 피해자 '산재'인정 위해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법원 "삼성이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술적 노하우…이익 현저히 해칠 우려"

    (사진=연합뉴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 관련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다시 한번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반올림 소속 이종란 노무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심위)를 상대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겼으며,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된다.

    앞서 반올림은 지난 2018년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 등에 걸린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전자 기흥공장 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노동당국에 청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보고서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중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심위는 그해 7월 삼성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일부만 공개하라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불복한 반올림은 이번에는 법원에 정보비공개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해당 공정에 최적화된 화학물질 및 신기술·신제품의 특화 공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삼성이 경쟁업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해야 할 기술적 노하우로 공개되면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 대해 법원이 비공개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삼성은 고용노동부의 보고서 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도 제기했는데 수원지법은 지난해 8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삼성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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