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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 구금하는 외국인 보호제도는 위헌"

법조

    "이주아동 구금하는 외국인 보호제도는 위헌"

    2년 전 구금된 B씨 행정소송서 위헌제청 결정
    구금 근거 되는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관련
    난민 인권단체 등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촉구

    20일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이 헌법재판소에 '외국인 보호제도' 위헌제청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난민인권네트워크 제공)

     

    시민단체들이 난민 신분을 인정받지 못한 이주아동 등에 대해 정부가 실시 중인 '외국인 보호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신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0일 헌재 앞에서 '창살에 갇힌 이주아동, 무엇을 위한 구금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A국의 B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지난달 17일 B씨 측의 신청을 인용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서 마련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018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려 했으나 미성년자(당시 17세)라는 이유로 심사 자체를 거부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조치됐다. B씨의 법률 대리인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에 속하는 B씨를 구금한 것이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판단 아래 해당구금을 취소해달라고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구금의 근거가 된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도 신청했다.

    해당조항에 따르면 정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여권 미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 본국 송환이 불가한 경우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둘 수 있다. 구금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고 '보호'를 명목 삼아 기약 없이 신체를 구속하는 외국인 보호제도를 비판했다.

    B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상현 변호사는 "B씨는 아동이란 이유로 난민신청서도 접수하지 못했고 재신청을 준비하던 중 행정당국에게 단속돼 신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구금됐다"며 "절대 다수의 구금된 이주아동과 성년 이주민들은 그 상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구금과 강제송환을 당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 또한 "이미 헌재에서는 과반수의 재판관이 '이주민 구금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유엔도 이를 중단하라 권고해 위헌성이 충분히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이 제도가 남아있다"며 "장기간 구금되는 보호외국인들 중에는 난민신청자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보호소 환경은 본국에서 입은 상처를 떠올리게 하고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 가두는 세상에 산다면 비록 지금 당장 갇혀있지 않아도 우리 역시 자유인은 아닐 것"이라며 헌재의 전향적 결정을 요청했다.

    이날 대독된 입장문에서 B씨는 "저는 (외국인보호소가 있는) 수원에서 식사를 거의 할 수 없었고 통역을 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물어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며 "다른 사람들과 거의 말을 하지 않고 혼자 무기력하게 지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의장을 맡고 있는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는 "구금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므로 최후의 수단으로만 선택돼야 하며 아동에 대한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도 선택되어선 안 된다"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등도 한 목소리로 한국에서 이뤄지는 아동구금에 우려를 표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헌재는 조속히 이주구금 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고 행정당국은 이주민, 특히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을 삼가라"며 "국회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이주민 구금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앞장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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