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에 대해 사측이 약 1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0일 김모씨 등 290여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 등이 총 146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조선업계가 한창 불황을 겪던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4409억원, 4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수치를 부풀린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등 5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고 전 사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7년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맡았음에도 이를 묵인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 역시 지난 2018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측이 2013~2014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당시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 안진회계법인이 해당보고서에 대해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을 공시한 것을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보고서를 사실로 받아들여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사들인 주주들에 대한 배상책임도 발생한다고 봤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분식회계 혐의가 밝혀진 지난 2015년 7월 전에 원고 측 주식들이 거래됐다며 그 시점 이전의 주가 하락은 분식회계와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2013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 사이 사측의 허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로 인한 주식취득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실이 지난 2015년 7월 15일 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공표 전 매각분·하락분에 관한 손해와 분식화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거래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이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 자료로 투자자에게 공표돼 주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회사는 거짓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했고 고 전 사장은 법인의 이사로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공동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식회계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원고들이 오로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에 대한 청구금액 중 70%, 안진회계법인에 청구된 금액 중 30%만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