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쟁사를 비난할 목적 등으로 인터넷 '댓글알바'를 고용한 혐의를 받는 유명 입시교육업체 이투스 임원과 소속 강사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투스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전무 정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투스 소속 강사 백인성·백인덕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댓글알바' 의뢰를 받고 실행한 바이럴 마케팅 업체 관계자 2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사 홍보를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포털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했다"며 "정상적 광고나 홍보를 벗어난 것으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업체들도 댓글로 타 업체를 비방하고 자사를 추천한 정황이 있으며 피고인들도 홍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온라인 사업본부는 김 대표의 관여 없이 정 전무가 인사권·예산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총괄·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대표가 댓글작업을 인지했다거나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 등이 등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럴마케팅 업체 A사에 의뢰해 자사를 홍보하고 동시에 경쟁사 소속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 수만개를 작성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