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이나 교직원 특혜채용,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손을 잡았다.
서울교육청과 국민권익위는 21일 '공익제보·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및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서울시교육청 본관 904호에서 체결했다.
교육청과 권익위는 이 협약을 통해 공익제보자가 제보에 따른 부당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제보자 비밀보장과 피해구제를 위한 업무협력과 청렴정책 추진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전체 초·중·고교 가운데 사립학교 비율이 높아 사립학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처분 사건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서울교육청은 공익제보 교직원 5명에게 보복성 징계를 한 학교법인과 공익제보 교직원 2명에게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을 시정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익제보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인해 고통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사학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자 보호 인식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