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 판결 지연으로 지사직을 연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심히 모욕적"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지옥', '사형장', '단두대' 등과 같은 격한 용어도 동원해 눈길을 끌었다.
◇ '정치적 사형 두렵지 않아…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운명이라면..시간 끌고 싶지 않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장 시절 나흘에 사흘 꼴로 계속된 검경과 정부기관의 수사, 감사를 버티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잃게 될 것들이 아깝지도 두렵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간첩으로 몰려 사법살인을 당하고 고문으로 온 몸이 망가지고 패가망신 당한 선배들에 비하면 내가 잃을 것이 아무리 크게 잡아도 너무 작았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는 속마음도 내비쳤다.
그는 "(당선 무효형이 내려질 경우)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나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어 "냉정한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처참한 삶은 물론 가족의 단란함조차 위태로운 나로선 '지옥'이 열린다"며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비용으로 38억여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와"사정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신을 감추지 않았다.
이 지사는 특히 "개인 간 단순 고발사건임에도 30명 가까운 특검 규모 경찰 특별수사팀이 억지사건을 만들고 무죄 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먼저 "(방송 토론회에서) 김영환과 나는 강제진단 절차가 시장인 내 책임 하에 진행되었음을 인정한 위에 그것이 위법이냐 적법이냐를 논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법한 진단을 내가 지시하였는지는 그가 묻지도 않았고, 나역시 그 사실을 말할 필요도 말할 의무도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도 '강제진단 지시사실은 국민이 관심가질만한 사항'인데 '스스로 말하지 않았으니 숨긴 것'이고, '숨긴 것은 적극적으로 거짓말 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되니 허위사실 공표다'라는 납득불가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법원에 당연히 상고했고, 판결이 죄형법정주의, 공표의 사전적 의미조차 벗어났으니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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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반응 … "코로나19 총력 대응 중 상처 받은 듯"이 지사는 끝으로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 등의 표현으로 '재판 지연'이나 '위헌심판 요청' 등을 통해 지사직을 연명할 생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다.
이 지사는 다만 "단두대에 목을 걸고 있다 해도 1360만 도정의 책임은 무겁고 힘든 짐"이라면서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지는 말아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 나는 여전히 사필규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면서 글을 맺었다.
이 지사의 페이스북에는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끝까지 힘을 내라' 등 그를 응원하는 답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기도가 24시 총력 대응 중인 상황에서 '지사직을 연명하려 한다'는 일부의 지적이 나오자 이 지사가 마음을 크게 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5일이던 선고 시한을 넘겨 아직 선고를 미루고 있다.
대법원이 3월 16일 이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이 지사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내년 재선거·보궐선거일(매년 4월 첫 번째 수요일)까지 경기지사직은 공석이 된다.
또 대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하게되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