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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로나19 확산에 전국 법원에 '휴정' 지시

법조

    대법, 코로나19 확산에 전국 법원에 '휴정' 지시

    구속·가처분 등 외 재판은 연기
    내달 전국법원장회의도 취소 검토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부 출구가 통제되어 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올림에 따라 이날부터 출입통제 등 대응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사실상 '휴정'을 지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재연 처장은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글을 올렸다. 휴정기에 법원은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안 외에는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

    조 처장은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재판 진행시에는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신과 관련된 관할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부서나 법원 어린이집, 조정센터, 집행관실 등의 근무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도 강조했다.

    실무연구회 등 다중이 모이는 법원 행사는 연기하거나 축소하라는 부탁도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6일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기존 1박2일 일정에서 당일 소화로 축소한 상황이다. 추가 상황을 고려해 회의를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 처장은 "각급 법원과 공유가 필요한 사항은 전국법원장커뮤니티나 전국총무과장커뮤니티 등을 통해 수시로 안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김인겸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 첫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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