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지사(사진=자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주요 자치단체장들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인 이단 신천지의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섰다.
신천지 시설과 신자들이 매개가 돼 전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 이재명 지사, 신천지에 긴급행정명령 시행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단 신천지의 공식 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 측이 공개한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14일간 모든 시설 강제폐쇄…신도 명단 제공도 요청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 및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신천지측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지사는 "신자 명단 제공 요청은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이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 박원순 시장 "신도 명단 거부시 압수수색 정부·경찰에 건의"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단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 시장은 정부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24일 서울시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 신천지 측에서 서울시에 서울지역 신도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한시라도 빨리 신도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만약 계속해서 명단 제출을 거부한다면 압수수색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명단을 확보해줄 것을 정부와 경찰에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언론인터뷰와 페이스북에서도 필요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한다면서 시설 폐쇄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 위치 알림앱에서 확인된 158개소와 개신교 총회 제보에 따른 162개소, 시민들이 제보한 20개소에 대해서도 기존에 입수한 목록과 중복 여부를 확인해 신천지 시설이 확인되는 즉시 폐쇄하고 방역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