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역에 비치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물(사진=고영호 기자)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씨 등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시는 시민건강상 위험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위반해 22일과 23일 이틀간 집회를 강행한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측을 2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를 개최 또는 주재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전광훈씨 등 채증자료가 확보된 10명을 이날 우선 고발하고 향후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광장주변 지역에 방송차량(1대), 현수막(35개), 입간판(40개), 안내게시문(114개)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 및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범투본 측이 집회를 강행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광화문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시민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광화문광장 등 3개 광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집회금지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불법점유 부분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종로구청도 집회를 강행한 범국민투쟁본부 측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