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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3월13일까지 사업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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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3월13일까지 사업신청 받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5일 올해 장애 대학생의 교육활동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다음달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 생활과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대학은 1학기 교육지원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채용 규모를 확정해 3월 13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장애 대학생은 이 기간에 자신이 다니는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나 관련 부서에 인력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전문 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이 지난해에 비해 30만2천원 오른 월 186만2천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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