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취재원 인터뷰 중 일부 내용만 발췌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에 불리한 보도를 해 논란이 됐던 KBS '뉴스9'에 징계를 내렸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KBS1 '뉴스9'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11일 '뉴스9'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 관리인 인터뷰 내용 가운데 "ㅇㅇㅇ에게 직접 문의를 했더니,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정경심 교수에게) XXX이란 회사가 어떤지 알아봐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등 일부만 선택시켜 부각하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구성 및 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심위는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회의 참석 위원 7인 중 5인이 찬성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인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또 영화전문 편성채널인 인디필름이 '착한 형수'라는 영화를 방송하며 과도한 성관계 장면을 장시간 방송했다며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
인디필름은 지난해 12월 심야시간대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영화 '착한 형수'를 방송하면서 주인공들의 성애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일부 흐림처리에도 불구하고 기성과 성적 율동을 포함한 다소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을 장시간 노출했다.
방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