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2년이 경과되더라도 전매가 금지된다.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고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roject Financing Vehicle, 이하 PFV)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엔 해당 PFV의 지분 과반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전매 허용 범위를 축소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택지를 선점한 뒤 모회사·계열사에 전매하는 등의 사례가 지적돼온 데 따른 조치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08~2018년 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한 473곳의 아파트 용지 중 30%인 142곳을 상위 5개 건설사가 가져가는 과정에서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해 입찰에 응하고, 낙찰이 되면 이를 건설사에게 되파는 식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공급가 이하의 전매 허용 범위가 축소된다.
공급계약 후 2년이 지난 뒤에도 공급가 이하 전매를 금지해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공동주택용지는 원래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한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공급가격 이하 전매가 가능했다. 이에 계열사 간 전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던 것이다.
다만, 법 개정 후에도 주택사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를 감안해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PFV의 최대 주주가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 조달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다른 기업집단의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던 것이다.
여기에 과거 제재를 받은 업체에 공급을 제한하고 특별설계 공모 방식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도 추가된다.
LH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때 사업자가 과거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택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설계 공모는 추첨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및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지와 공급 여건이 양호하며 2기 신도시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 위주로 설계공모 대상 필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에는 지역민을 위한 문화·체육·편의시설 확보 등 공익성 등이 포함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 질서 교란을 막아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 요건을 강화하는 등 추가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